아파트 입주 전 하자보수 신청 절차 알아보기

 


입주 전 하자 점검의 중요성

아파트 입주 전 하자 점검은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, 문제가 있는 부분을 건설사에게 보수 요청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꼭 챙겨야 하는 과정입니다. 하자는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,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일 수 있으므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. 입주 전 하자 점검은 건설사가 정한 기간에 진행되는 사전점검을 통해 이루어지며, 이 시기를 놓치면 추후 하자보수 요청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, 예비 입주자들은 반드시 참여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.


사전점검 절차와 하자 종류

사전점검은 입주 예정일 1~2개월 전에 진행되며,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.

  1. 사전점검 일정 확인: 건설사로부터 사전점검 일정을 통보받고, 참여 가능한 날짜를 선택.
  2. 점검 도구 준비: 줄자, 수평계, 포스트잇, 카메라 등 하자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도구를 준비.
  3. 점검 및 체크리스트 작성:
    • 육안 하자: 벽지, 바닥, 타일 등 눈에 보이는 마감 불량.
    • 기능 하자: 문, 창문, 가구 등의 기능 불량.
    • 성능 하자: 누수, 결로, 소음 등 성능과 관련된 하자.

    각 세대별로 준비된 체크리스트에 하자를 발견한 부분을 상세히 기재하고,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겨야 추후 분쟁이 없습니다.

  4. 점검표 제출: 작성한 점검표를 건설사 측에 제출.

하자보수 신청 절차와 기간

사전점검을 통해 하자를 발견했다면,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신청 단계로 넘어갑니다.

  • 신청: 사전점검 시 작성한 점검표를 제출하면, 건설사는 이를 바탕으로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.
  • 보수 기간: 건설사는 입주 전까지 발견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완료.
  • 입주 후 하자보수: 입주 후에도 하자가 발생할 경우, 하자보수 보증 기간 내에 건설사 또는 관리사무소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음.

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르면, 하자의 종류에 따라 보증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부분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 예를 들어, 마감 공사는 2년, 구조체 공사는 10년의 보증 기간이 적용됩니다.


하자보수 거부 시 대처 방법

건설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,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내용증명 발송: 하자보수 요청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건설사에 발송하여 공식적인 기록을 남깁니다.
  •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: 국토교통부 산하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위원회는 하자의 발생 여부, 보수 방법 등을 심사하여 분쟁을 조정합니다.
  • 소송: 조정 절차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,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하자보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.

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, 법률 전문가나 하자 진단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

하자보수 보증금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

하자보수 보증금은 건설사가 하자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, 이를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는 금액입니다.

  • 보증금 예치: 건설사는 준공 후 일정 금액의 하자보수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.
  • 보증금 사용: 보증 기간 내에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입주자들은 예치된 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. 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,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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